UN장애인권리협약 27조: 근로 및 고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
‘UN CRPD’라고도 부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에서 채택된 전세계인의 약속이자 국제규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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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는 5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본문’과 부속문서인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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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서는 장애인을 시혜와 치료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국제 시각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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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2년 기준) 전 세계 186개 국가가 UN CRPD를 비준 비준 :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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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에 비준하더라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할지 비준하지 않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100개 국가입니다.
2.
한국은 2008년 UN CRPD를 비준했으며 2022년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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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UN CRPD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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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정부는 정책 수립 시 국내법을 준수하듯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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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UN CRPD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CRPD에 명시된 장애인의 주요 권리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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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11조
장애인의 생명도 비장애인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사회는 무력충돌, 자연재해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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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17조
장애인은 모든 법적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합니다.
사회는 장애인의 신체와 정신의 완전한 상태 및 자유를 보장하고,
고문이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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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21조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며,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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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23조
장애인의 사생활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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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하고,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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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26조
장애인은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삶의 전 분야에서 통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 없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해야 하며, 가활 및 재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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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30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정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