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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6년 1월 2일(금) |
제목 | [보도자료]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김영훈 노동부장관 면담 축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 |
붙임자료 | 붙임1. 기자회견 식순.
붙임2. 기자회견 웹자보.
붙임3.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7대 요구안 |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김영훈 노동부장관 면담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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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년 1월 2일(금)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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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서울고용노동청본청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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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장애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해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 말하며 고용부담금 인상과 고용률 상향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고, 국무회의에서는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1년 미만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두고 “정부가 부도덕하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4.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옳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부도덕하게 외면해 온 영역은 바로 장애인 노동권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초단시간 노동, 퇴직금·4대 보험 배제라는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설계하고 유지해 온 제도와 예산 구조의 실패입니다. 이에 우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의 7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7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명문화
2.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전면 폐지
3.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이행 로드맵 수립
4.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전면 개혁
5.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편
6.
장애인 복지일자리 개편(주 14시간 → 주 15시간 이상)
7.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혁신 및 공단 운영비 일반회계 편성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장애인 고용 정책은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노동 문제를 ‘능력 향상’의 문제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낮은 고용률은, 이 문제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국가 책임 일자리’로 해결되어야 할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노동능력과 무관하게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자리임이 이미 현장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명시적으로 법률화하고,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6.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중증장애인은 영원히 ‘노동자’가 될 수 없다고 국가가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조항인 최저임금법 제7조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7.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된 이후 36년간 존재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공공부문조차 의무고용률을 회피하는 현실에서, 의무고용률 상향 없는 ‘고용 확대’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해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5%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8.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약 60%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의 100~1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고용을 실질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9.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지원 체계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상시적인 지원 공백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예산을 2027년까지 2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동시지원 구조를 즉각 개선해야 합니다.
10.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는 주 14시간 노동 구조로 인해 퇴직금, 4대 보험, 근로지원인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별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부도덕하다”고 평가한 초단시간 노동을 장애인 정책에서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를 최소 주 15시간 이상으로 전환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1.
장애인 고용기금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금의 상당 부분은 행정 운영과 여유자금 운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2.
이에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위 7대 요구안을 국가가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적인 수용과 공식 면담, 책임 있는 이행 계획 발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기자회견 식순.
식순 | 발언자 | 소속 |
여는발언 | 권달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투쟁발언 | 김명학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투쟁발언 | 이형숙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투쟁발언 | 김동예 |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투쟁발언 | 강진혁 |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노동자 |
투쟁발언 | 조재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
닫는발언 | 박경석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
붙임2. 기자회견 웹자보.
붙임3.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7대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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