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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5년 12월 24일(수) |
제목 | [보도자료]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장애인의 노동권·접근권, 23%가 아닌 100%를 요구한다 |
붙임자료 | 붙임1.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식순.
붙임2.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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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2월 24일(수)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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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회의사당역 지하농성장 앞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모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생산 기준의 노동시장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4.
오는 12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지하농성장 앞에서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장애인의 노동권·접근권, 23%가 아닌 100%를 요구한다>가 열립니다. 전권협은 작년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장애시민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하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이하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6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실효성을 촉구하려합니다.
5.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수)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대한 발표를 알리며 보도자료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발표와 달리 이번 6차 계획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지도 않았으며,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획안이 완성된 상태에서 발표를 9일 앞둔 지난 12월 15일에서야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예외 조항이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음에도 복지부는 1년간 장애인 접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서도 예외 조항을 만드는 등 차별의 장벽을 더욱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된 편의증진 6차 계획에도 장애계가 2025년 한 해 꾸준히 요구해 온 '면적 기준, 건축 연도 기준'에 따른 예외 조항에 대한 폐지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4일(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 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12.15.)와 편의증진심의회(12.18.)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6.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 접근권 침해의 책임자로 대한민국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는 바닥면적 기준 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22년 이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해당하며, 그 이전 건축물에서는 바닥면적 기준이 300제곱미터로 약 90평에 이릅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등 현재 소규모소매점은 대부분 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예외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골자입니다.
7.
이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모여 접근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9월 제기된 집단 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이전부터 휠체어를 이용한 보행 불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인 2022년 3월까지 공중이용시설 접근에서 차별을 겪은 이들로 한정했습니다. 2008년 이전부터 보행이 전면 불가능하며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다는 조건을 통해 '1차' 소송이 접수된 것입니다. 1984년 거리의 턱 하나 때문에 교통순시원에 적발되고 하룻밤을 경찰서에 갇혀야 했던 故 김순석 열사의 유언이 지금도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던 김순석은 횡단보도의 인도에 있는 턱으로 인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차도로 내려 왔고, 그곳에서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차별의 턱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 했던 김순석은 그 억울함과 분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순석 열사의 자결 소식을 보도한 당시 조선일보 기사(1984년 9월 22일자)
8.
지난 5개년 계획 공청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복지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출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가 필요하며,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편의시설 설치 예외 조항 때문에 만들어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5개년 계획에 해당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것 아니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은 행정부의 무책임함을 오롯이 드러냈습니다. 복지부는 "5개년 종합 계획은 러프한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있어 예산을 책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 없다. 법률로 강제만 하면 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사정 등 살피면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복지부는 이렇게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차별을 지속하겠다."
9.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편의증진 6차 계획 발표에 한국의 장애인들은 선물은커녕 차별의 날을 또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편의증진 6차 계획은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료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의 개념을 “장애인 개인의 손상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인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것은 장애인 개인의 손상적 특성이 직접적으로 '장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태도와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협약이 제시한 장애 개념의 문자 그대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이며 환경적 장벽입니다.
A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10.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올해 실시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1천 개 조사 대상 시설 중 장애인이 출입조차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공간이 57.3%, 출입이 어렵거나 일부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하면 77%로, 결국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은 일상 속에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대중적 공간에조차 장애인은 오직 23%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공중이용시설 접근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내용 중 일부 재구성
11.
공교롭게도 중증장애인의 비경제인구 역시 77%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23%에 불과합니다. 노동의 가치, 일자리의 권리는 단지 생계 수단이나 소득 보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수행하면서, 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노동'의 가치입니다. 나아가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고, 노동력 제공에 따른 임금으로 자기결정권을 실행하는 것도 시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은 오직 23%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00명 중 77명(77%)이며, 고용이 되어도 1만 명 가까이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최중증장애인들이 수행하기 불가능한 일자리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1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서울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도입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실현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왜곡하고 갈라치며 2024년부터 서울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400명의 중증장애인을 해고하였음에도 2025년에는 13개 지자체(광역 9개, 기초 4개)에 1,500여 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일하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홍보하는 등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13.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은 탓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던 400명을 전원 해고한 것은 중증장애인 노동권이 행정 권한에 의해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서미화(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등 21인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을 공동발의하였으나 1년째 계류된 채 머물러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중증장애인 삶과 존엄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 했으나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14.
비장애중심, 효율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1년동안 가치 생산 노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장애인의 권리를 수치로 환산하면 100분의 23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지속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곳도, 접근할 수 있는 곳도 단지 23%에 불과한 이 존재들에게 오늘날 '시민권'은 여전히 먼 미래의 것이며, 2025년 장애인에게 축복과 선물은 ‘내일‘의 일입니다. ’오늘’의 장애인에겐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는 누군가가 수여하거나 베푸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겨우 '23%'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시혜와 동정의 선물'일 수 있지만 '권리'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는 없습니다.
15.
이에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2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사에서 '16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날 페스티벌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접근권·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6차 편의증진 국가 종합 5개년 계획'의 원천 재논의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1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식순.
식순 | 발언자 | 소속 |
사회 | 이창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남지부 사무국장 |
여는발언 | 이승헌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공연1 | 1. 탈시설 2. 권중일자리쏭 |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투쟁발언 | 조정미 노동자 |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투쟁발언 | 김이수 노동자 |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공연2 | 해복투 공연 |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공연3 | 캄캄밴드 | |
투쟁발언 | 원유철, 맹지영 노동자 |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공연4 | 소수윗 | |
노래가사바꾸기 | (시설은 아니다, 해고는 아니다) | |
마무리발언 | 박경석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
붙임2.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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