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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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5. 10. 30. |
제목 | [성명서] “이제 저는 저로 삽니다” 검토는 끝났다. 보건복지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
붙임 | 붙임 1.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_김선민 의원 영상
붙임 2.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_서미화 의원 영상 |
2025년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정은혜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하였다.
정은혜 노동자는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 것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한 문장은 ‘최중증장애인 일자리’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을 통해 존엄하게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시민으로 살아가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권리중심 일자리는 복지부의 기존 장애인 일자리와 완전히 다르다”고 질의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총 1,521명의 최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이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시장에서의 생산성과 능력 중심의 평가를 전제로 한 고용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동 모델이다. 이 일자리는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며, 노동을 통해 스스로의 존엄과 권리를 표현하도록 한다. 권리중심 노동자들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이행의 주체로서, 협약에서 명시한 권리를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수행한다.
또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온 최중증장애인에게 먼저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동의 기준을 생산성과 효율성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연대로 전환시키며, 복지형 일자리의 한계를 넘어 장애인이 시민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일자리의 지평을 연다. 이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권리를 생산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권리의 노동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는 대신 2026년에 장애인일자리 유형 중 복지형 일자리 1,600개를 확대하는 예산을 국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김선민 의원의 말처럼, “복지형 시혜서비스로는 은혜 씨의 오늘이 있을 수 없었다.” 국가는 복지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형 일자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김선민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은혜 노동자는 “복지관 청소노동은 힘들고 재미없었다.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월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저는 저로 삽니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바로 권리중심 일자리가 만들어낸 변화의 힘이다. 한 사람의 자립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제도의 결과여야 한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모든 장애인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형 일자리는 주 14시간으로 4대 보험도, 퇴직금도 보장받지 못하지만 권리중심 일자리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4대 보험도, 퇴직금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노동을 통해 사회참여와 존엄을 실현한다. 장애인의 노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이자 시민권의 실천이다. 따라서 권리중심 일자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게 해서 안 된다. 국가가 직접 제도화하고 책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이제 검토의 단계는 끝났다. 현장은 이미 예산 삭감으로 언제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2024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며 400명의 노동자를 해고시킨 사례가 그 위험을 증명한다. 복지부는 더 이상 허접한 복지형 일자리 틀에 권리중심 일자리를 끼워넣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유형이 아니라, 장애인 노동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제도다. 이를 복지형 일자리의 하위 항목으로 흡수하려는 태도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다시 ‘시혜의 틀’로 되돌리는 행위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이러한 왜곡을 멈추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별도의 제도로 정립해야 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더이상 시범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본 사업으로, 국정사업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노동권은 복지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국가는 그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은 불안정한 지자체 의존 구조를 끊고, 국가가 직접 중증·최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책임지는 법이다. 국회는 즉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정부는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5년 10월 31일(금)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붙임 1.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_김선민 의원
붙임 2.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_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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