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리중심 노동’이 명시된 최초의 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환영한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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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5. 10. 26. |
제목 | [성명] ‘권리중심 노동’이 명시된 최초의 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환영한다 |
붙임 |
2025년 10월 26일, 역사적인 법 제정이 이뤄졌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그것이다. 오늘 22대 제429 국회 10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분명하게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의 투쟁을 통해 제정되었다. 전국의 장애인야학·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와 활동가들은 2021년부터, 혹은 수십년 전부터 장애인의 교육권을 위해 투쟁해 왔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연령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의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전공과 포함)는 48.4%에 불과해 전체 국민의 고졸이상 학력자 비율(79.2%, 만30세 이상 기준)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고등교육 이수자도 전체 국민이 43.1%(만30세 이상 기준)인 것에 비해 장애인의 그 비율은 17.0%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체 인구 중 36.8%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데 반해 장애인은 겨우 0.2%만이 평생교육에 참여(「2019년 장애인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교육받을 자격조차 얻지 못한 채 격리와 배제의 역사 속에서 ‘학습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절반에 가까운 장애인이 의무교육만 겨우 이수할 수 있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더욱 기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동할 수도 교육받을 수도 없던 중증장애인들은 그 당연한 격리의 질서 속에서 노동할 수도 없었고, 그저 거주시설과 집구석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 사회에 장애인은 비장애인중심의 교육 구조에 진입하지 못했기에 노동의 기회 역시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과거의 일로 한 차례 밀어냈다.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할 미비한 내용들이 있으나, 이 법안의 제정으로 우리는 권리를 분명하게 쟁취했다. 그동안의 배제로부터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이제 우리는 당당한 학습자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염원인 장애인권리입법 중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가결된 법안이다. 특히 제14조(고용ㆍ복지와의 연계 지원) 3호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최초로 명시한 법이 되었다.
여전히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위치는 위태롭지만, 오늘 우리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큰 진전을 이뤄냈다. 장애인권리입법 요구에 대한 22대 국회의 첫 번째 응답인 동시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의 기반이 마련된 것에 전권협은 환영을 전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어지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전권협은 권리중심 노동자들과 함께 ‘이것도 노동’이라는 것을 알려갈 것이다.
2025년 10월 26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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