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정책 토론회> 성료… 보건복지부에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과제 던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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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조은소리 사무국장 (010-6405-5387) |
배포일자 | 2025. 9. 18. |
제목 |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정책 토론회> 성료… 보건복지부에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과제 던져 |
붙임 | 붙임1. 현장 사진.
붙임2. 토론회 식순.
붙임3. 토론회 자료집. |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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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09.17.(수)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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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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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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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박경석 대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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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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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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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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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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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진 사무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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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 센터장(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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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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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준 (김포장애인야학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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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관 : 국회의원 김선민, 서미화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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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 국회의원 소병훈, 김주영, 용혜인, 이용우, 장종태, 정혜경, 한창민 /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여성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3.
2025년 9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4.
토론회 공동주관 및 공동주최로 함께한 의원들의 현장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공동 대표 발의로 함께한 김선민 의원은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 상황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길 위에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길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역시 공동 대표 발의로 함께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여전히 20%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구조적인 배제를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UN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가 말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의 동등한 노동권을 실재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지자체에서 시범적인 모델로 진행하고 있지만 법률로써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이나 의회에 따라 고비를 많이 맞게 되었다”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400명의 정리해고가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5.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 김기룡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23.2%에 머물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김기룡 교수 발표 자료 캡처
김기룡 교수는 기존 정책 체계에 대해 ①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한계, ②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③ 정책적 공백의 심화라는 세 가지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생산성과 신체적 능력을 전제로 하기에 최중증장애인 소외시키고, 기업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 장애인복지법은 여전히 복지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노동권' 실현과 거리를 둔 채로, 주 14시간 내외 단시간 근로·최저임금 미달 급여 등 안정적 소득보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 정책과 제도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중증장애인을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아 사회적 고립이 지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혜적 복지·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장애인 노동권·인권 기반 고용’에 기반한 관점을 통해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김기룡 교수 발표 자료 캡처
이러한 전환의 현실 모델이 곧 유엔장애인권리협약 8조(인식 제고) 및 27조(일과 고용)를 이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8호를 통해 ‘능력주의(Ableism) 극복, 포용적 고용 환경 조성,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화의 원칙을 발표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SDG 8.5 달성, 장애인 고용 촉진,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단계적 접근 허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협약과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제시한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변혁적인 목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8/SDGIndicator.do;jsessionid=Ysru8ZF3ypznG9KkHXCpFNVNq60xQLG4bLYthBVE.node11
김기룡 교수 발표 자료 캡처
6.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모델은 장애인 운동의 투쟁과 선도적 지방정부의 실험 속에서 탄생한 일자리입니다. 전장연 등이 2017년 11월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농성을 시작,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와 '공공 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를 만들고, TF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전문가의 참여를 약속하여 85일 만인 2018년 2월 13일에 농성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동료지원가)’ 사업을 시작했으나 전국 100여 명만 참여할 수 있었고, 특히 실적 압박 속에 동료지원가 故 설요한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후 장애계의 요구 속에 2020년 서울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3개 직무의 일자리를 제시함으로써 유엔협약의 이행과 더불어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26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일하기 시작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며 2025년 현재 9개 광역·4개 기초지자체에서 1,521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국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현황」,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7.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시작 후 2023년 12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불법 집회·시위에 동원된다는 사실과 다른 정치적 호도와 함께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물리적 재화가 아닌 가치를 생산하는 이 일자리에 대한 인식 없이, 오직 전장연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일자리 사업과 함께 중증장애인 400명의 일상을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선민·서미화 의원은 해당 일자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23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 했습니다.
8.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민정 과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미진 사무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이정주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정주 센터장은 “1990년대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은 너무 열악”했다며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재정이 부족한 국가가 제한적이나마 고용을 통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완적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일 그 자체가 인간의 권리며, 헌법 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에 따라 국가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와 중앙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박미진 사무관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일자리”라면서도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라며 “정책·예산의 반영에 관해 고민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9.
한편 보건복지부 김민정 과장은 “특별법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법률안의 소관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나아가 “새 정부 공약인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에 맞춰서 26년도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면서도 장애인 일자리의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한 플로어의 질의에 대해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추진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의견 수렴 중”이라며 미온적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10.
경기도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에 사례 발표로 참여한 우종준 노동자는 토론자로 참여한 부처 관계자들의 토론을 들은 뒤 “새해에 서로 건강하게 나이를 먹으라고 떡국을 먹는 건데, 지금 떡국을 먹고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준비한 원고 대신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촉구하는 즉석 발언을 전했습니다.
11.
한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발의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어 전국 권리중심 노동자들의 불안과 기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붙임1. 현장 사진
붙임2. 토론회 식순
순서 | 이름 | 소속 |
*사회 | 조은소리 사무국장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환영사 | 서미화 의원
한창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
단체 사진 촬영 | ||
발제 | 김기룡 교수 | 중부대학교 |
토론 | 1. 김민정 과장
2. 박미진 사무관
3. 이정주 센터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
사례발표 | 1. 우종준 노동자 | 김포장애인야학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
질의응답 | 청중 질의 | |
상호 토론 | 발제자 및 토론자 | |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