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보도자료]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정책 토론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박경석 전화 (02) 747-0701 |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담당
조은소리 사무국장 (010-6405-5387)
배포일자
2025. 9. 16. (화)
제목
[보도자료]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정책 토론회>
붙임
하단 참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정책 토론회>

일시 : 2025.09.17.(수) 오후 2시
개요
좌장 : 박경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발제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
김기룡(중부대학교 교수)
토론 :
김민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장)
박미진(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센터장)
사례 발표 :
우종준 (김포장애인야학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공동주관 : 국회의원 김선민, 서미화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공동주최 : 국회의원 소병훈, 김주영, 용혜인, 이용우, 장종태, 정혜경, 한창민 /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여성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3.
오는 9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실질적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직접 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하며,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모델입니다. 이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인권의 담지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공공일자리 노동을 통해 수행하는 일자리로서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5.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비장애인 중심의 보조적 업무에 국한돼 장애인이 구체적으로 권리를 실현하 수 있는 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6.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시 260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400명 집단 해고에도 타 지자체의 지속적인 신규 도입과 확대로 2025년 현재 9개 광역, 4개 기초지자체에서 약 1,521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7.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지속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화와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서미화(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등 21인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2025년 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회부되었으나, 이후 진행사항이 없어 여전히 사업 안정성을 촉구해야 하며 서울시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8.
전권협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이 지금까지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을 노동권의 주체로 세우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인지 토론회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향후 과제, 제도적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분석하고, 향후 이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9.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기룡 교수의 발제 자료와 함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누림센터, 현장 노동자 등의 다각적 토론과 사례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약칭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의안번호 : 6836
발의의원 : 서미화ㆍ김선민ㆍ박홍배ㆍ이성윤ㆍ이용우ㆍ이수진정혜경ㆍ소병훈ㆍ전재수전현희ㆍ정태호ㆍ용혜인ㆍ전진숙ㆍ이해식ㆍ강선우천준호ㆍ장종태ㆍ조계원ㆍ권칠승ㆍ한창민ㆍ박용갑 의원(21인)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붙임1.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정책 토론회> 식순

순서
이름
소속
*사회
조은소리 사무국장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환영사
서미화 의원 한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단체 사진 촬영
발제
김기룡 교수
중부대학교
토론
1. 김민정 과장 2. 박미진 사무관 3. 이정주 센터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사례발표
1. 우종준 노동자
김포장애인야학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질의응답
청중 질의
상호 토론
발제자 및 토론자
폐회

붙임2.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정책 토론회> 웹자보

붙임3. [자료집] 결과 발표회 전체 자료집

자료집_250917_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_제정_토론회.pdf
1.2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