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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국정과제 반영하라!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박경석 전화 (02) 747-0701 |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담당
조은소리 (010-6405-5387)
배포일자
2025년 07월 29일(화)
제목
[보도자료] 제1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국정과제 반영하라!
붙임자료
붙임1. 1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식순. 붙임2. 1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
제1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국정과제 반영하라!
일시 : 7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정기획위원회 앞
공동주최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공동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생산 기준의 노동시장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4.
오는 7월 30일(수)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 앞 도로에서 <제1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보건복지부장관은 들으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국정과제 반영하라!>가 열립니다. 전권협은 작년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장애시민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하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이하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사안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5.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6.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00명 중에 77명(77%)이며, 고용이 되어도 1만명 가까이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최중증장애인들이 수행하기 불가능한 일자리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서울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도입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실현하였습니다. 비록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왜곡하고 갈라치면서 2024년부터 서울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400명의 중증장애인을 해고하였지만 2025년에는 13개 지자체(광역 9개, 기초 4개)에 1,525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일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8.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의 생산 중심 노동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3대 직무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공공장소 퍼포먼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등 각종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 등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 그리기, 노래하기, 춤추기, 연극하기, 글쓰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창작활동 (근육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 소망 등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 등)
인식개선강사 활동 :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강의·공연 활동 등 (발달장애인이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악기연주 등 특기 시연)
9.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홍보하는 등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10.
이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하고자 했지만, 탄핵 국면 이후에도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서미화(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등 21인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초석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반영되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합니다.
11.
이에 장애 시민을 주체로 모두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1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식순.
식순
발언자
소속
사회
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무국장
투쟁발언
이예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활동가
공연1
수어공연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투쟁발언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공연2
합창공연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왕시지회
퍼포먼스
엽서쓰고 투명통에 넣기 퍼포먼스
비행기 날리기
마무리발언
박경석대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붙임2. 1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