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6836 | 발의연월일 : 2024. 12. 23.
발 의 자 : 서미화ㆍ김선민ㆍ박홍배
이성윤ㆍ이용우ㆍ이수진
정혜경ㆍ소병훈ㆍ전재수
전현희ㆍ정태호ㆍ용혜인
전진숙ㆍ이해식ㆍ강선우
천준호ㆍ장종태ㆍ조계원
권칠승ㆍ한창민ㆍ박용갑
의원(21인) | |
제안이유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20% 수준에 그침.
이는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능력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이라는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통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등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가 있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및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말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ㆍ제6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 및 발굴 등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정당한 편의제공, 홍보,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 실적 및 향후 확대 계획 등을 매년 점검ㆍ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6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창출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및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활동
나.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유해한 관습 등을 근절하는 활동
다. 장애인의 능력, 가치 및 사회 공헌 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활동
라. 사업체 등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
마.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대중매체 등에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활동
바.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를 수정ㆍ조정하거나 개발ㆍ창조ㆍ재생산하는 활동
사. 사회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는 활동
아. 그 밖에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활동으로서 장애인 공동의 이익 증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1.
“공공기관등”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발굴ㆍ창출하고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동 관계법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의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
중증장애인 일자리 현황 및 실태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관한 사항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시 계획
2.
전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의 결과 및 평가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증감 등 현황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 등 현황
③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실시 및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 및 발굴
2. 중증장애인에 대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연계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실적ㆍ성과 관리
1.
그 밖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대상) 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대상 중증장애인의 구체적 선정 기준,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참여자 보호 및 차별금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들에 대하여 사업 참여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고용계약의 변경ㆍ해지, 고용계약 외의 업무 강요 등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직무, 급여 등 근무조건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교육)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현장실습 등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당한 편의제공 등) 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및 지원센터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4.
그 밖에 휴게 시설 및 출ㆍ퇴근 이동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직무 재배치 등 직무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편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홍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ㆍ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적극 추진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의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등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융자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 점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 실적 및 향후 확대 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ㆍ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창출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기획,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치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 및 민간 기업ㆍ법인ㆍ단체 등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료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비밀 누설 금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강요한 자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을 차별한 자
3.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