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이형숙)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박경석)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 전권협(02-747-0701)
전장야협(070-4047-5929)
한자협(02-738-0420) |
배포일자 | 2025년 03월 25일(화) |
제목 | [보도자료]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권익옹호의 터전 우리가 만든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개정 결의대회 |
붙임자료 | 붙임1. 결의대회 웹자보 |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권익옹호의 터전 우리가 만든다!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결의대회
■ 일시 :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동편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구분 | 발언자 |
여는 발언 | 박경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 |
국회의원 발언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대표발의) (영상) |
투쟁 발언 | 조민제 (질라라비장애인야학 교장, 03/04 삭발자) |
투쟁 발언 | 노훈창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
공연 | 권리중심노동자 해복투 |
투쟁 발언 |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닫는 발언 |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퍼포먼스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장야협)는 32개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협의체로 성인 장애인의 교육권리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쟁취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6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생산 기준의 노동시장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6.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들은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않아 여전히 중증장애의 경제활동률은 22.3%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
7.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행정당국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시기키는 개정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한자협은 해당 개정법을 ‘개악 법안’으로 규정하였고 법안이 갖는 쟁점, 국회 논의 과정의 불합리성을 제기하였지만,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개정법은 통과되었습니다.
8.
2023년 12월에 이루어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하고 차별적 속성들을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닌 ‘관리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저평가에 근거하여 추진됐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관리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낙인찍어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을 일궈온 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그로부터 당사자성에 기반한 섬세한 지원과 권리운동을 통한 자기옹호라는 자립생활센터의 역동과 고유성, 대안적 성격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9.
국가 차원의 책무가 부재한 가운데, 개정법으로 인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동성, 민주성, 자조성과 같은 차별적 요소마저 상실한 채, ‘소규모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인 위상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김선민의 공동대표발의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장(자립생활의 지원)을 현행 지자체 자치법규의 상위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국제 규범의 주문에 맞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자조와 옹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10.
2025년 현재에도 장애인의 교육 권리는 매우 열악합니다. 전체 장애인의 51.6%가 중졸 이하의 학력(2023 장애인실태조사)의 심각한 학력 소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비장애인의 1/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은 학령기와 성인기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교육으로부터의 차별에 놓여 있습니다.
11.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고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고용-복지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12.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의 교육 소외를 해결하고 성인 중증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여야 교육위원장과 함께 발의하고, 22대 국회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의 무관심 속에 논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3/4(화) 23명의 장애인야학 학생과 교사들이 집단삭발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3/4(화)부터 3/14(금)까지 장애인야학 학습자들의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을 촉구하며 8만자의 엽서를 작성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권리 팔만대장경 투쟁’ 또한 진행한 바 있습니다.
13.
전권협, 전장야협, 한자협은 22대 국회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윤석열 파면 이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이뤄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14.
이에 3월 26일 전국장애인대회를 맞이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일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권익옹호의 터전 우리가 만든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개정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1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