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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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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조은소리 사무국장 (010-6405-5387) |
배포일자 | 2025. 1. 21. (화) |
제목 | [보도자료] ‘최중증장애인은 “일회용품”이 아니다!’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위탁 지속보장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 |
붙임 | 하단 참조. |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3.
전권협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위탁 지속 보장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최중증장애인은 ”일회용품”이 아니다!’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위탁 지속 보장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
ㅁ 일시 : 2025. 1. 24.(금), 오후 4시
ㅁ 장소 : 경기도의회 열린민원실 앞
ㅁ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4.
지난 1월 10일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021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시범사업 및 2022년 본사업 전환 뒤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은 전년에 비해 참여자 인원 및 예산이 확대되어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참여 인원 및 예산이 증가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중심 사회에서는 부수적 노동밖에는 할 수 없던 최중증장애인들을 우선 고용 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 | 2024년 | 2025년 | 증가분 |
인원 | 665명 | 730명 | 65명 |
예산 | 9,139,029천원 | 10,189,000천원 | 1,049,971천원 |
5.
2024년 사업에서도 전년 대비 인원과 예산이 확대되었으나, 23년까지 사업을 수행했던 위탁기관 3곳이 공모에 탈락하며 45명의 권리중심 노동자가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존 기관 및 노동자들이 수행해 온 권리중심 노동은 그렇게 11개월 만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인원과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과 무관한 계획을 제출한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경기도는 권리중심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6.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한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개선방안」 연구는 최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에는 불충분하지만, 여러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해당 연구는 개선과제로 "사업 운영체계 및 지원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짧은 위탁 기간으로 인한 사업 안정성 저하, 사업 종료 시 중증장애인의 고용 불안감 증대, 1년 단위 공모사업 방식의 문제점, 연속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의 쟁점 과제를 도출했습니다.(214p) 이에 따라 장기 위탁 및 예산 확보 계획,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체계 고도화를 개선과제로 제시했으나, 여전히 경기도는 안정적 고용 지속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수행기관 지속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7.
나아가 기존 사업 시행 주체는 경기도였으나, 2025년부터는 경기복지재단 산하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이 위탁받아 주관합니다. 이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복지재단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도 여전히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성격 기준, ▲위탁기관 지속성을 보장하는 심사 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고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한 권리를 이행하고 생산하는 일자리여야 합니다. 다른 형태의 직무는 다양하고 다른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심사지표안은 여타의 위탁 공모와 차별성이 없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고유한 취지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지표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성격을 명확히 담고,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위탁기관 공모 형태로 인한 단두대식 해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8.
또한 이번 공모에 신규 인원 30% 채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노동 시장에 들어갈 수 없어 배제되었던 최중증장애인을 다시금 노동 시장으로 밀어넣어 배제시키는 일입니다. 최중증장애인은 썼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고용했다 1년만에 해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가 초래한 갈등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수행에 있어서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가 명확히 표현하듯,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생산 능력이 아닌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권리중심 현장의 노동자들이 수행해 온 결과를 반영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공모 기준 원칙을 마련하고 위탁 지속을 통해 해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9.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외쳤듯이, 오늘날 중증장애인들은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라며 처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27조(노동 및 고용) 1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확실한 공모 위탁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단두대 앞의 존재처럼 떨고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권은 생존권입니다.
10.
이에 전권협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월 14일(화) <”평가 없는 공모 방식은 단두대다!”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탁 지속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경기도에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11.
전권협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내세우는 경기도와 김동연 도지사는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 지속을 위해 기존 수행기관의 위탁 지속을 보장하기를 바라며 23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설연휴동안 농성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직접 만나는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12.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