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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공모 심사기준 제안 및 요구안

발신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수신 : 경기도 일시 : 2025.1.14. 제목 : 2025년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공모 심사기준 반영 및 요구안
전권협은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요구안

1.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위탁기관 별도 평가방식 기준적용으로 지속성 보장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제공이 아닌,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입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은 최중증장애인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초래하고, 기존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고용 안정성 저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평가 기준이 부족하여, 노동자와 기관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입니다.
기존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노동자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화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에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통해 운영 기관 위탁을 최대 8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원·전남·전북 또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두어 최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노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2025년 상반기까지 최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평가 기준에는 아래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및 지속성
최중증장애인의 고용 비율
장애인 권리옹호 및 인식개선 활동 캠페인 수치화 성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용 비율 (* 고용장려금 사용처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하는 상급단체의 회비는 인정되고 협력과 지원의 측면에서 가산점이 부과되어야 함)
해당 평가는 2024년 기존 참여기관에 대하여 2025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위탁기관 선발 시 평가지표로 적용되어야함. 그리고 2년의 위탁기간 이후 위탁기관 평가제에 따른 선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4년 기존 참여기관의 탈락시에는 평기기준을 근거로 제시되어야 함.

2. 기존 참여기관의 탈락으로 인한 폐해 방지 및 평가기준 제시 등 대책마련

2023년 위탁기관 중 일부가 평가 없이 매년 공모 방식을 통해 탈락하여 아래와 같은 심각한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a.
기존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로 생존권 위협
b.
공간 계약 등 필수 재정 투자 손실 발생
c.
위탁기관 전담 인력 해고 발생
d.
위탁기간동안 구축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와의 관계 및 업무수행 경험 상실
e.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 조건 형성
2025년 심의에서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기관의 탈락 방지 및 기존 노동자의 고용 유지 대책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모집인원 중 30% 이상은 신규 참여자를 선발토록 함’ 조항 삭제

2020년 서울시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작할 때 해당 일자리를 고용시장에서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일자리로 시장으로 이전하는 중간단계의 일자리 성격이 아닌 공공책임의 일자리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으로 이전하는 중간단계의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의 존엄과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 참여자 30% 선발 규정은 기존 참여자를 일자리에서 배제하며, 노동시장에 다시 실업 상태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공일자리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최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신규 인원 충당 규정은 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노동자들이 연속 고용되지 못한다면, 고용 안정성이 훼손되고 공공일자리의 지속 가능성도 저해됩니다. 이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합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의 장기적 고용 안정성을 지원하여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합니다.

심사기준 반영 요구안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체성에 맞는 기준으로 심사기준 마련 (경기도 조례)

제2조(정의)
8.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중증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UN이 정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홍보·이행을 촉구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활성화, 권리옹호를 추구하는 캠페인 일자리를 말한다.
제5조의4(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 제1항
3.
다음 각 목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가. 권리옹호형 일자리 나. 문화예술형 일자리 다. 인식개선형 일자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식개선, 문화ㆍ예술활동, 권리옹호를 통한 캠페인일자리의 성경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 범주에서 속하지 않는 직무 등 포함하지 않도록 제시되어야 함.

2. 위탁기관의 고용장려금 100% 자부담 반영 심사기준 마련

고용장려금 지급 시기가 고용이 발생하고 분기별(3개월) 지급하는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끝나고 입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 선정후 2년의 기간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이 끝나고 발생하는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3. 직무교육과 권리생산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제시 (조례 내용 반영 필요)

1.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자립생활 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원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평생교육과 연계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캠페인 일자리(조례 명시)에 따라 캠페인 수치가 제시되고 심의기준에 반영되어야 함.

제2조(정의)
8.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중증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UN이 정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홍보·이행을 촉구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활성화, 권리옹호를 추구하는 캠페인 일자리를 말한다.

5. 위탁기관의 상급단체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자부담 비용을 회비로 보장

현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캠페인과 교육을 지원하는 전국단위(경기지부)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부로 구성되어 있음.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국가 보조금으로 한국장애인거주시설협회에 대한 회비 납부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위탁기관의 자부담으로 자발적으로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고 만들어가는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 독려하는 것이 마땅함.

6.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받는 일자리로 그 비율을 심사기준에 반영

제6조의4(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 도지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7.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시장 이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심사기준에 반영

신규 30% 반영 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체성에 반하는 기준임.
시장 이전 및 환류가 가능하고 욕구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전되어야 함. ‘참여자 신규 30%’라는 조건을 통해 기존 참여자를 강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수행기관에게 해고를 종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