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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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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조은소리 (010-6405-5387) |
배포일자 | 2025년 12월 2일(화) |
제목 | [보도자료]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붙임자료 | 붙임1. 결의대회 웹자보
붙임2. 결의대회 식순 |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12월 3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전권협은 오는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하는 조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4.
그동안 최중증장애인은 경제적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왔고, 사회적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5.
이에 전권협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구조적 한계를 넘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유지·확대되어야 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은 탓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판단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던 400명을 전원 해고한 것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행정 권한에 의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장애인의 안정적 노동 참여 보장’ 의무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외면한 결과입니다.
7.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최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를 직접 알리고,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3대 직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지역사회에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권리생산 노동’으로서,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공일자리입니다.
8.
기존의 보호작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이 경제적 생산성 기준에 의해 최중증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배제해 온 현실을 넘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의 가치를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권리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의한 혁신적 정책입니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기결정권 확대’ 정신을 가장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모델입니다.
9.
이러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제도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며, 서울시의 전원 해고 사례에서 보듯 언제든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는 입법기관의 책임입니다.
10.
전권협은 2024년 12월 23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1년째 계류 중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특별법은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정치적·행정적 상황에 따라 해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국회가 이 법안을 외면하는 것은 단지 행정 문제의 지연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삶과 권리, 존엄성을 방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11.
이를 위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2.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결의대회 웹자보
붙임2. 결의대회 식순
순서 | 담당 |
여는 발언 | 김미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부대표 |
영상 | 2025년 제3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
투쟁발언 | 이영봉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장 |
투쟁발언 | 최영아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부산지부장 |
공연 |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연 |
투쟁발언 | 박선희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동권위원장 |
노동자 발언 | 이형식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이율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김효진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
투쟁발언 | 강진혁 권리중심노동자 해고복직투쟁 노동자 |
닫는 발언 | 박경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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