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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박탈, 주14시간 복지형 차별일자리를 주15시간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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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은소리 010-6405-5387
배포일자
2025. 11. 03.
제목
[성명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박탈, 주14시간 복지형 차별일자리를 주15시간으로 전환하라.
붙임
붙임 1.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_서미화 의원 영상
지난 2025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이 복지형 일자리 구조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서 의원은 “단 1시간 때문에 장애인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는 것이 정말 ‘특성 고려’인가”라고 질의하며, 보건복지부가 복지형 일자리를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제도라 설명하는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과 구조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이는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의 의지가 담긴 대답이라 보기 어렵다.
현재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성 고려’라는 명목으로 주 14시간 노동을 강제한다. 그러나 이 특성 고려는 법적 보호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제도적 차별에 불과하다.
복지형 일자리는 월 56시간(주 14시간) 노동으로 설계되어,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근로지원인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주 1시간만 더해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으로 올리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복지’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빼앗고 있다.
이 노동시간 1시간 차이는 생존의 권리를 가르는 차별이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퇴직금, 4대 보험, 주휴수당 등의 예산과 저울질하는 이 구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더욱이 복지형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인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이 구조는, 장애인에게 “그 정도 일자리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폭력이며, 시혜와 동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자리이다.
복지형 일자리는 일자리의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의 질에 대한 고민 없이,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시혜적 관점이 문제의 근원이다.
노동은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표현이며, 노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복지형 일자리의 주 14시간 구조는 장애인을 빈곤 속에 머물게 하고, 노동의 권리로부터 영원히 배제시키는 제도적 억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주14시간 복지형 일자리를 주15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2026년에는 최소한의 중증장애인 노동권은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2일(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붙임 1.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_서미화 의원